BKL Legal Update

2026.03.30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관세청,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공고


I. 개요 

관세청은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3.27, 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 소재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관련 조치를 위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조치 이유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3월 27일(금)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수출관련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나프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왔으나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적 후 공인기관의 검정서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광산물) 등의 경우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 가능


3. 수입관련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금번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세청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는 즉시 수출이 제한되며,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상 ‘Force Majeure’조항에 ‘정부 수출제한’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필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수출규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및 수출규제를 회피하고자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출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부정수출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프타 수입의 경우에도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기간 등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세청 고시의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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