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

I. 개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2026. 3. 12. 시행되었고, 상당수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독일에서 인용된 재판소원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II. 주요 인용 사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순번

사건명

선고일

사건 개요

(재판의 요지)

재판소원 인용 요지

1

뤼트(Lüth) 사건

(BVerfGE 7, 198)

1958. 1. 15.

함부르크 공보국장 뤼트가 나치 선전 영화 감독의 복귀작 보이콧을 호소하자, 영화사가 보이콧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뤼트의 보이콧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면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민법적 형태의 “일반적 법률”을 근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는 민사재판은 위헌임

(기본권은 사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방사효’ 법리를 확립함)

2

신앙에 따른 수혈 거부 사건

(BVerfGE 32, 98-111)

1971. 10. 19.

신앙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아내를 설득하지 않고 사망케 한 남편이 구조불이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구조불이행죄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신앙의 자유가 방사효과를 미치며, 의사능력 있는 배우자의 신앙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 경우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

3

수형자 서신 제한 사건

(BVerfGE 33, 1-18)

1972. 3. 14.

수형자가 교도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려다가 직무및집행령에 근거하여 압류당하자 그에 관하여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수형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형목적을 이유로 서신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4

비밀 녹음 사건

(BVerfGE 34, 238)

1973. 1. 31.

피고인 몰래 대화가 사적으로 녹음된 것을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건

공공의 우월한 이익이 없는 한 당사자 몰래 한 녹음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임

5

다큐멘터리 방송금지 사건

(BVerfGE 35, 202-246)

1973. 6. 5.

‘레바흐(Lebach)의 군인살해’라는 청구인의 범행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영이 예정되자 청구인이 방송금지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방송의 자유와 인격보호가 충돌할 때, 시사적 보도 범위를 넘어 석방이 임박한 범죄자를 특정하여 재사회화를 위태롭게 하는 방송은 기본법상 허용되지 않음

6

증인의 변호사 조력 배제 사건

(BVerfGE 38, 105-120)

1974. 10. 8.

법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변호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적절한 이익형량 없이 증인의 변호사를 신문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7

석명의무 위반 사건

(BVerfGE 42, 64-88)

1976. 3. 24.

이혼 후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호가가 염가로 이루어져 부부 일방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사법보좌관이 ‘낙찰에 반대하는지’ 석명을 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이 석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은 평등원칙과 자의금지에 위반됨

8

가사노동휴일 사건

(BVerfGE 52, 369)

1979. 11. 13.

남성인 청구인이 가사노동휴일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법상 여성에게만 가사노동휴일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그러자 청구인이 법원에 가사노동휴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독신여성에게는 가사노동휴일을 보장하면서 같은 처지의 남성에게는 보장하지 않는 것은 성별 평등에 위배됨

9

파산재단채권 사건

(BVerfGE 65, 182)

1983. 10. 19.

법원이 파산회사의 근로자지원계획상 근로자들이 파산회사를 상대로 보유한 보상청구권이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사건

입법자가 파산법상 당해 보상청구권을 파산재단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파산재단채권으로 판단한 것은 법치국가원칙에 반함

10

핵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사건

(BVerfGE 69, 315)

1985. 3. 14.

당국이 브록도르프(Brokdorf)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시위금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한 반면, 항고심은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항고심이 당국의 항고를 인용하여 시위금지처분을 제1심이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빌스터마쉬(Wilstermarsch)의 전지역으로 확장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

11

선거방송광고 거부 사건

(BVerfGE 69, 257)

1985. 4. 25.

서부독일방송(WDR)이 독일중앙당의 낙태 반대 선거방송광고를 형법 위반이라며 방송을 거부하자, 독일중앙당이 방송을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방송사는 선거광고의 형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형법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방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의 기회균등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함

12

토지 수용 사건

(BVerfGE 74, 264)

1987. 3. 24.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가 벤츠의 자동차검사소 건설을 위해 복스베르크(Boxberg) 지역 주민의 토지를 공용수용하였는데, 법원이 해당 수용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에서 수용의 근거가 된 연방건축법상 수용 목적의 법적인 구체화가 없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실체법 및 절차법적 규정이 부족하며, 수용의 목적을 보장할 규정이 없으므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의 공용수용은 인정되지 않음

13

포르노 소설 사건

(BVerfGE 83, 130)

1990. 11. 27.

연방저작물심의위원회가 포르노 소설인 “요세피네 무첸바허(Josephine Mutzenbacher)”를 청소년유해저작물 목록에 등재하자 해당 작가가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작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포르노 소설도 예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저작물 목록 등재 시 예술의 자유와의 형량이 필요한데, 법원이 적절한 형량을 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

14

풍자 기사 사건

(BVerfGE 86, 1)

1992. 3. 25.

잡지사에서 ① 예비군 훈련에 지원한 하반신이 마비된 장교를 ‘7인의 황당한 인물’로 선정하면서 그의 결혼 전 성씨를 “살인자”라고 기재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장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② 그 장교를 “불구자”라고 부르며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함. 장교가 잡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등법원이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①번 기사는 풍자적 표현인데, 고등법원은 풍자에 합당한 기준을 판단의 척도로 삼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②번 기사는 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15

연좌시위 사건

(BVerfGE 92, 1)

1995. 1. 10.

청구인들이 군사시설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면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군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법원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력(Gewalt)”의 개념에 신체적인 힘의 사용이 아니라 "정신적 압력"까지도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16

교실 내 십자가 사건

(BVerfGE 93, 1)

1995. 5. 16.

바이에른(Bayern) 주가 학교규칙으로 국공립 초등학교 교실에 십자가 부착을 의무화하자 학부모 등이 법원에 십자가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교실 내 십자가 부착을 의무화하는 학교규칙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부모의 종교교육권 및 비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

17

'군인은 살인자' 사건

(BVerfGE 93, 266)

1995. 10. 10.

군인을 '살인자'로 표현한 피고인들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군인은 살인자'라는 표현은 군인 일반에 대한 폄하적 표현을 한 것인데, 이를 연방군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이유로 처벌되려면, 해당 표현이 군인 일반에 관한 것이지만 연방군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 없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18

성폭행

피해자 거명금지 사건

(BVerfGE 97, 391)

1998. 3. 24.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밝히자, 아버지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등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사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를 받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 사실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

19

베네통 광고 사건

(BVerfGE 107, 275)

2003. 3. 11.

출판사가 베네통의 '에이즈 양성반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자, 불공정경쟁방지협회가 광고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사건

해당 광고가 에이즈 감염자를 낙인찍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광고 금지 판결은 청구인인 출판사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함

20

생부의 법적 지위 사건

(BVerfGE 108, 82-122)

2003. 4. 9.

①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

② 아이의 생부가 친부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①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하는 생물학적 부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가족 보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② 생부를 예외 없이 부권의 불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양육권(기본법 제6조 제2항 전문)을 침해함

21

임상단계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사건

(BVerfGE 115, 25)

2005. 12. 6.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법정의료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을 받은 후 의료공단에 치료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거부되어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생명위협적 질병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가 없고 새로운 치료법에 치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국가 원리 및 국가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와 합치하지 않음

22

취재원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사건

(BVerfGE 117, 244)

2007. 2. 27.

정치 잡지 CICERO에 게재된 기사에 기밀에 해당하는 경찰청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CICERO 편집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CICERO의 편집장이 그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함

△ 2005. 8. 31. 압수수색 결정(①번 결정)

△ 2005. 9. 12. 압수수색 실시

△ 2005. 10. 11. 압수수색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하 ‘제1항고’)

△ 2005. 11. 14. 구법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물리적 데이터 복사본 압수 확인 결정(②번 결정)

△ 2005. 11. 17. 압수 확인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하 ‘제2항고’)

△ 2006. 1. 27. 제1항고 기각(③번 결정)

△ 2006. 2. 24. 제2항고 기각(④번 결정)

취재원 확인을 위한 언론사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간과한 ①, ②, ③번 결정은 위헌이고, ④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 기본권에 대한 조치의 의미와 가능한 후속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여 실효적 사법통제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임

23

잊힐 권리 사건

(BVerfGE 152, 152)

2019. 11. 6.

1982년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해당 범행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 검색 결과에 계속 노출되자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인터넷 아카이브에서의 과거 정보 지속 노출에 관해 기사의 공공성과 당사자의 인격권(잊힐 권리)을 형량하여야 하며, 검색엔진에 의한 이름 검색 시 기사의 발견가능성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들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은 해당 판결은 인격권을 침해함

24

구속 취소 사건

(2 BvR 103/20)

2020. 3. 9.

살인방조, 중상해 혐의를 받는 17세인 피의자를 비롯한 7명에 대하여 2019. 12. 9.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고인이 항고를 하여 2019. 12. 23. 인용되어 구속영장이 취소되었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9. 12. 27. 다시 구속을 명한 사건

긴급한 범죄혐의의 인정 및 구속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평가에 관한 것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그 정확성을 다시 심사하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는 긴급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이유와 구속사유를 인정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속결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25

스포츠 중재합의 사건

(1 BvR 2103/16)

2022. 6. 3.

독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페히슈타인(Pechstein)이 국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도핑으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공개변론 없이 비공개로 심리 후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됨. 그러자 페히슈타인이 독일 법원에 국내 연맹과 국제 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소가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중재절차가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보장하고 법치국가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중재조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신청한 중재 과정에서 공개변론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그러한 중재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III. 시사점

독일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판소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기본법에 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의 효력 등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법원의 석명의무위반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형사의 경우에도 유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구속 및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재판소원을 통하여 법원의 다양한 재판을 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재판소원 대응 과정에서 독일에서 재판소원이 인용된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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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외국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운용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재판소원 사건에서 최선의 변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사건 개요와 재판소원 인용 요지는 이 뉴스레터의 목적에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