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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트(Lüth) 사건
(BVerfGE 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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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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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공보국장 뤼트가 나치 선전 영화 감독의 복귀작 보이콧을 호소하자, 영화사가 보이콧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뤼트의 보이콧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면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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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 형태의 “일반적 법률”을 근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는 민사재판은 위헌임
(기본권은 사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방사효’ 법리를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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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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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따른 수혈 거부 사건
(BVerfGE 32, 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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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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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아내를 설득하지 않고 사망케 한 남편이 구조불이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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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불이행죄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신앙의 자유가 방사효과를 미치며, 의사능력 있는 배우자의 신앙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 경우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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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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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서신 제한 사건
(BVerfGE 3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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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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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교도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려다가 직무및집행령에 근거하여 압류당하자 그에 관하여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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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형목적을 이유로 서신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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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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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녹음 사건
(BVerfGE 3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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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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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몰래 대화가 사적으로 녹음된 것을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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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우월한 이익이 없는 한 당사자 몰래 한 녹음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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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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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방송금지 사건
(BVerfGE 35,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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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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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흐(Lebach)의 군인살해’라는 청구인의 범행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영이 예정되자 청구인이 방송금지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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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와 인격보호가 충돌할 때, 시사적 보도 범위를 넘어 석방이 임박한 범죄자를 특정하여 재사회화를 위태롭게 하는 방송은 기본법상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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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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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변호사 조력 배제 사건
(BVerfGE 38,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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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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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변호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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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이익형량 없이 증인의 변호사를 신문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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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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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의무 위반 사건
(BVerfGE 42, 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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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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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호가가 염가로 이루어져 부부 일방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사법보좌관이 ‘낙찰에 반대하는지’ 석명을 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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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이 석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은 평등원칙과 자의금지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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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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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휴일 사건
(BVerfGE 52,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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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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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 청구인이 가사노동휴일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법상 여성에게만 가사노동휴일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그러자 청구인이 법원에 가사노동휴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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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여성에게는 가사노동휴일을 보장하면서 같은 처지의 남성에게는 보장하지 않는 것은 성별 평등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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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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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 사건
(BVerfGE 6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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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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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산회사의 근로자지원계획상 근로자들이 파산회사를 상대로 보유한 보상청구권이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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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파산법상 당해 보상청구권을 파산재단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파산재단채권으로 판단한 것은 법치국가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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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사건
(BVerfGE 69,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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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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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브록도르프(Brokdorf)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시위금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한 반면, 항고심은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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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이 당국의 항고를 인용하여 시위금지처분을 제1심이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빌스터마쉬(Wilstermarsch)의 전지역으로 확장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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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광고 거부 사건
(BVerfGE 6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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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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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독일방송(WDR)이 독일중앙당의 낙태 반대 선거방송광고를 형법 위반이라며 방송을 거부하자, 독일중앙당이 방송을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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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는 선거광고의 형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형법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방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의 기회균등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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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사건
(BVerfGE 7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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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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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가 벤츠의 자동차검사소 건설을 위해 복스베르크(Boxberg) 지역 주민의 토지를 공용수용하였는데, 법원이 해당 수용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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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수용의 근거가 된 연방건축법상 수용 목적의 법적인 구체화가 없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실체법 및 절차법적 규정이 부족하며, 수용의 목적을 보장할 규정이 없으므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의 공용수용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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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소설 사건
(BVerfGE 8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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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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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저작물심의위원회가 포르노 소설인 “요세피네 무첸바허(Josephine Mutzenbacher)”를 청소년유해저작물 목록에 등재하자 해당 작가가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작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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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소설도 예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저작물 목록 등재 시 예술의 자유와의 형량이 필요한데, 법원이 적절한 형량을 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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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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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기사 사건
(BVerfGE 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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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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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에서 ① 예비군 훈련에 지원한 하반신이 마비된 장교를 ‘7인의 황당한 인물’로 선정하면서 그의 결혼 전 성씨를 “살인자”라고 기재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장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② 그 장교를 “불구자”라고 부르며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함. 장교가 잡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등법원이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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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기사는 풍자적 표현인데, 고등법원은 풍자에 합당한 기준을 판단의 척도로 삼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②번 기사는 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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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시위 사건
(BVerfGE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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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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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군사시설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면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군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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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력(Gewalt)”의 개념에 신체적인 힘의 사용이 아니라 "정신적 압력"까지도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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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십자가 사건
(BVerfGE 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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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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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Bayern) 주가 학교규칙으로 국공립 초등학교 교실에 십자가 부착을 의무화하자 학부모 등이 법원에 십자가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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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십자가 부착을 의무화하는 학교규칙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부모의 종교교육권 및 비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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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살인자' 사건
(BVerfGE 9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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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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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살인자'로 표현한 피고인들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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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살인자'라는 표현은 군인 일반에 대한 폄하적 표현을 한 것인데, 이를 연방군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이유로 처벌되려면, 해당 표현이 군인 일반에 관한 것이지만 연방군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 없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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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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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거명금지 사건
(BVerfGE 9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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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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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밝히자, 아버지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등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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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를 받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 사실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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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통 광고 사건
(BVerfGE 10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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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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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베네통의 '에이즈 양성반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자, 불공정경쟁방지협회가 광고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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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가 에이즈 감염자를 낙인찍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광고 금지 판결은 청구인인 출판사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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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의 법적 지위 사건
(BVerfGE 108, 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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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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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
② 아이의 생부가 친부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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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하는 생물학적 부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가족 보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② 생부를 예외 없이 부권의 불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양육권(기본법 제6조 제2항 전문)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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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단계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사건
(BVerfGE 1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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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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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법정의료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을 받은 후 의료공단에 치료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거부되어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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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협적 질병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가 없고 새로운 치료법에 치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국가 원리 및 국가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와 합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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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사건
(BVerfGE 11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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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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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잡지 CICERO에 게재된 기사에 기밀에 해당하는 경찰청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CICERO 편집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CICERO의 편집장이 그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함
△ 2005. 8. 31. 압수수색 결정(①번 결정)
△ 2005. 9. 12. 압수수색 실시
△ 2005. 10. 11. 압수수색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하 ‘제1항고’)
△ 2005. 11. 14. 구법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물리적 데이터 복사본 압수 확인 결정(②번 결정)
△ 2005. 11. 17. 압수 확인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하 ‘제2항고’)
△ 2006. 1. 27. 제1항고 기각(③번 결정)
△ 2006. 2. 24. 제2항고 기각(④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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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확인을 위한 언론사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간과한 ①, ②, ③번 결정은 위헌이고, ④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 기본권에 대한 조치의 의미와 가능한 후속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여 실효적 사법통제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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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사건
(BVerfGE 15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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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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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이 해당 범행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 검색 결과에 계속 노출되자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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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카이브에서의 과거 정보 지속 노출에 관해 기사의 공공성과 당사자의 인격권(잊힐 권리)을 형량하여야 하며, 검색엔진에 의한 이름 검색 시 기사의 발견가능성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들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은 해당 판결은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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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사건
(2 BvR 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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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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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중상해 혐의를 받는 17세인 피의자를 비롯한 7명에 대하여 2019. 12. 9.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고인이 항고를 하여 2019. 12. 23. 인용되어 구속영장이 취소되었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9. 12. 27. 다시 구속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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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범죄혐의의 인정 및 구속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평가에 관한 것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그 정확성을 다시 심사하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는 긴급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이유와 구속사유를 인정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속결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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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합의 사건
(1 BvR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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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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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페히슈타인(Pechstein)이 국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도핑으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공개변론 없이 비공개로 심리 후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됨. 그러자 페히슈타인이 독일 법원에 국내 연맹과 국제 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소가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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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재절차가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보장하고 법치국가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중재조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신청한 중재 과정에서 공개변론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그러한 중재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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