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3.20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으로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28개 품목 대상, 4년 주기 정기 점검 체계 마련
– 인공지능(AI) 기반 수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I. 개요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과품목 :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26.2월 기준)(붙임자료 참조)


II. 주요 내용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덤핑 조사 건수(건) : '20(5) →  '21(6) →  '22(6) →  '23(8) →  '24(10) →  '25(13)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III. 시사점

이번 관세청의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화하면서, 수출입규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들도 포함할 수 있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기덤핑심사에 따른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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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덤핑방지관세 자문, 관세조사, 외환검사 및 형사 대응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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