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3.18

2026년 AML 검사체계 강화 동향 및 주요 시사점

– 금융정보분석원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주요 내용


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3월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 AML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수탁기관별 검사계획 및 검사역량 강화 방안, 현장검사 매뉴얼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FIU는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한 검사 품질 및 전문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II. 주요 내용

1. 2026년도 AML 정책 방향 

FIU는 2026년 AML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대 민생침해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    가상자산 관련 AML 체계 보완
•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    FATF 기준 등 글로벌 정합성 강화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STR(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 기능 강화
•    보고책임자의 임원화
•    FATF 상호평가(2028년) 대비 점검 강화


2. 검사수탁기관별 검사 강화

각 검사수탁기관은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AML 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 AML 관리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 확대
•    상호금융중앙회: 상품권 관련 자금세탁 및 STR 보고율 저조 기관 집중 점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금고로 확산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업권 대상 AML 전문검사* 최초 도입
•    관세청: 고위험 환전업자 집중 검사
•    우정사업본부: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활용 고위험 우체국 검사역량 집중
•    제주도청: 전문모집인을 통한 카지노 고객 및 STR 실효성 점검 강화

*    AML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전문검사’와 벤처투자법 등과 특정금융정보법을 함께 검사하는 ‘병행검사’로 구분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경미한 현지조치 비중을 축소하고, 실질적 제재 및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합의하였습니다.


3. 검사역량 및 검사체계 고도화

FIU는 AML 검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 지원 및 공동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AML 체계 미흡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사 지원을 제공하고,
②    벤처투자업권(VC)에 대해서는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기법을 전수하여 검사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③    또한 관세청 및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카지노 업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업권의 AML 관리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 현장검사 매뉴얼 전면 개정

FIU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AML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업무절차 구체화(검사방해 대응절차, 현장검사 준수사항 등)
•    수검기관 권익 보호 강화(표준처리기간 도입, 조력받을 권리 안내 등)
•    각종 검사서식 마련(검사입증서류, 제재심 관련 서식 등)


III. 시사점 

금번 발표는 AML 감독체계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리스크 탐지·차단 능력 및 이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감독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현지조치 중심의 완화적 감독에서 탈피하여,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제재를 적극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AML 리스크는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제재 및 재무 리스크로 연결되는 핵심 경영 이슈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업권을 중심으로 한 타겟형 검사 확대, 보고책임자의 임원화 및 책임 강화, FATF 상호평가 대비 점검 강화 등을 종합할 때, 향후 AML 규제는 “형식적 체계 구축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영의 실효성 및 조직 차원의 대응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방향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관련 사업자는 고위험 고객 및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STR 품질,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 여부, 경영진 보고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포함한 전사적 AML 체계를 제재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망과 관련하여, 동남아 등 고위험 지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경우 현지 AML 관리체계 및 해외점포 통제 구조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요구되며, 카지노, 환전업자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권에 대해서도 거래 모니터링, STR 보고,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