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부분의 의의 및 실무상 유념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페이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2025년 세제개편안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내용 및 그 배경
1. 세제개편안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주요내용
금번 세제개편안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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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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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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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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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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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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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되,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단, 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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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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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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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거주자의 주식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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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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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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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명확화이므로 별도 적용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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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문답자료(제54면)를 통하여 통하여 제시한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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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1) 주주1의 A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2만원 A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A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1.8만원(2–0.2)으로 조정
- 주주1이 대주주*인 경우 향후 A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2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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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2) 주주2의 B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0.1만원 B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B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0원(0.1–0.1)으로 조정
- 주주2가 대주주인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 0.1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향후 B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1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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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상법 및 세법규정의 내용 및 연혁
금번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제도의 의미 및 그 도입 취지, 그 동안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입법연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자본준비금의 감액 및 그 효과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상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5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회계상 자본잉여금은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i) 자본금의 액, (ii)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iii)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iv)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므로(상법 제462조 제1항),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면 회사의 배당가능이이익이 그 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회계적으로는 감액된 자본잉여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처리를 합니다).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제도의 입법취지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된 반면 우리나라의 준비금 의무 적립 규모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고 그 운용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11년 개정 상법은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법정준비금의 감액 및 사용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였습니다(2011. 11. 14. 법률 제 10600호 개정 상법의 개정이유 참조).
이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 등의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본전입 및 감자 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세법 규정의 내용 및 연혁
[법인세법]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2011. 12. 31. 법인세법 개정시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세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하는 성격이지, 해당 기업에서 창출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매매를 통하여 주주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자본준비금을 납입한 주주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하여 배당을 받는 주주가 다를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예컨대, A가 거액의 증자에 참여하고, 그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에게 저가로 양도한 상황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B는 본인이 납입하지 않은 자본준비금 상당액을 배당으로 받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22. 12. 31. 개정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주주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 중 익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제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아울러, 준비금 감액배당의 성격이 납입자본의 환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배당액만만큼은 그 주식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바, 2024. 2. 29.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의 신설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2011년말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14. 2. 21.에 이르러서야 신설하였고, 현재까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한도(장부가액 한도) 및 취득원가 조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한도 및 취득원가 조정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2024. 10.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감액배당금 만큼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즉, 비과세한도는 법령에 반영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고, 취득원가 조정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II. 금번 세제개편안의 의의 및 실무상 고려할 몇 가지 사항
[세제개편안의 의의]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법에서 이미 입법화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비과세한도(취득가액 한도) 및 취득가액 조정규정을 소득세법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 비과세한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가액 조정 규정은 규정을 명확화한 것이므로 별도의 시행시기가 없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중간)배당을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한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감액배당을 한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는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이러한 견해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의 견해에 따른다면, 2024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미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두지 않은 법인은 2025년 중에는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 세법규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배당 주주총회에서 유념할 점]
배당금 지급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 중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자본준비금 전입분과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그 이외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7.12.), 과거 국세청은 먼저 발생한 잉여금 순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으나(서면-2016-법인-3651, 2016.05.23. 삭제),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삭제되었고, 그 뒤 국세청도 동일한 취지로 납세자가 감액할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특정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194, 2020.4.7.).
실무적으로, “배당금 총액의 재원은 당사가 지난 2025년 [3]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을 통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원의 일부에 해당하며, 관련법(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