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5.01.06
EU 암호자산법(MiCA) 및 실무지침(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제1편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방안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1(“MiCA”, Markets in Cryto-Assets Regulation)이 2024년 12월 30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발효된 데 이어, 일반 암호자산 발행, 암호자산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체 법률이 금번에 시행된 것입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하 “ESMA”)과 유럽은행감독청(이하 “EBA”)은 약 18개월동안 30개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실무지침(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이하 “실무지침”)을 작성 및 공표하였는데2, 향후 실질적인 규제는 위 실무지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MiCA 및 실무지침의 주요 내용을 (1)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2) 가상자산의 해외 발행, (3) 국내 2차입법에의 시사점 등 3차에 걸쳐 뉴스레터로 발간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기재되지 못한 MiCA 및 실무지침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고객 요청에 따라 별도 세션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I.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방안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인이 EU 소재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ⅰ) EU의 암호자산사업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CASP”) 인가를 직접 취득하는 방안, (ⅱ) 이미 인가받은 CASP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ⅲ) EU 소재 고객의 요청에 따른 영업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방안(Reverse Solicitation)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각 경우마다 필수적 요건 및 실제 심사시 중점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로서는 본인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CASP 인가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3

  • EU 관할권 내에서 CASP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사업체4가 유효한 영업 장소를 EU 내에 두어야 하며 최소한 이사 1인은 EU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이 CASP 인가를 취득하려면 먼저 EU 회원국 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1개 회원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물리적 영업 장소를 둘 필요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소위, “EU Passport”).

  • 이후, 인가신청서를 통하여 웹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을 비롯한 상세 정보와 향후 3년간의 운영계획5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암호자산 서비스를 마케팅할 장소와 방법을 포함하여 계획중인 마케팅 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6

  • 인가심사 요건은 다양하나, 건전성 안전장치(prudential safeguards) 충족 여부, 경영진의 평판 및 지식∙경험, 대주주 및 그 구성원의 평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심사요건인 AML 정책 및 절차, 업무 연속성 계획, IT 시스템 및 보안 체계, 고객자금 분리 보관, 민원처리 절차, 서비스 유형별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전성 안전장치 관련하여, 인가 신청인은 첫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포함한 건전성 안전장치 관련 예측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예상 고객 수, 주문 및 거래량, 보관 중인 암호자산의 예상 최대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치 및 계획에 기반하여 해당 인가 신청인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필요 자기자본 규모를 기재하고 이를 자기자본 또는 보험의 형태로 충족하였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7

  • 아울러, 인가 신청인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경영진의 과거 10년간 거주지, 과거 10년간 근무한 모든 조직 및 담당 직책을 포함한 이력서, 추천서 뿐 아니라 범죄 또는 소송기록, 회사 이사로서의 자격박탈, 파산, 회생 등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8, 대주주의 과거 유죄판결 및 계속 중인 형사사건, 민사 및 행정사건 관련 정보와 신청인의 설립 및 사업자금 조달에 이용된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AML 관점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서비스 유형별 시스템 및 정책 관련하여,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장(admitting crypto-assets to trading)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상장 승인 절차, 상장 결격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유형 목록, 상장 정책, 절차 및 수수료는 물론이고, 멤버쉽, 리베이트 및 상장 관련 추가 조건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MiCA의 경우 일본처럼 구체적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심사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미국 뉴욕주와 같이 상장 정책 등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거래소 별로 상장할 가상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MiCA는 인가 신청인의 변경통지 의무도 규정하는데, 인가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경된 경우 감독당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ESMA는 “신청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만 통지의 대상임을 실무지침 제정 보고서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사무실 주소 변경 등의 단순∙경미한 변경은 변경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9

  • 한편, 일단 인가를 취득하더라도 인가일로부터 12개월 간 인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반납한 경우, 9개월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인가를 취득한 경우, 인가요건을 불충족하고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AML 시스템이 미비된 경우, 고객 보호나 시장 무결성 관련 규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III. CASP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10

  • CASP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MiCA는 인수예정자의 유형에 따라 CASP 인가에 상응하는 인적 검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수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출처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1

  • ESMA가 발표한 지분 인수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지분인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적격지분은 자산준거토큰 발행인 또는 암호자산사업자(CASP)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유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위 발행인 또는 CASP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도 포함됩니다. 

  • 위 지분인수 가이드라인은 인수예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12, 신탁인 경우, 대체투자펀드 또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국부펀드인 경우로 나누어 인수예정자 유형별로 별개 심사요건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자연인, 법인, 신탁, 펀드 등이 모두 CASP의 인수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아울러, (ⅰ) 최대 20% 지분 취득, (ⅱ) 20% 초과 50% 이하 지분 취득, (ⅲ) 50% 초과 지분 취득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인수예정자의 투자 의도와 전략 등을 포함한 매우 상세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CASP 지분인수 요건이 엄격하기는 하나, 감독당국의 심사기간은 법으로 제한됩니다(MiCA §83). 감독당국은 60일 이내에 인수 승인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청 기간은 위 60일 산정시 제외되나 최대 20일(인수예정자가 제3국에 소재할 경우 최대 30일)로 제한됩니다. 감독당국이 인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만료되기 2영업일 전에 인수예정자에게 결정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60일 내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인수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V. Reverse Solicitation13

  • 국내 사업자가 EU 관할권 내에서 CASP 인가를 받거나 지분인수를 하지 않고도 EU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바로 Reverse Solicitation(고객이 먼저 자발적으로 요청한 거래)입니다. 즉, EU에 있는 고객이 EU 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암호자산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역외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MiCA 위반 없이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Reverse Solicitation은 EU 고객의 전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역외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암호자산이나 관련 서비스를 마케팅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14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암호자산 서비스가 역외 사업자와 EU 고객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요하는 경우 이는 시간 제한없이 제공 가능하나, (i) 고객이 처음에 요청한 것과 다른 유형의 암호자산, 서비스를 마케팅하거나 (ii) 동일 유형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재차 마케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ESMA는 본 규정의 남용을 우려하여 동일 유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암호자산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역외 사업자는 동일 유형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마케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15

  • 한편, 감독당국은 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① EU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을 모니터링하여야 하고16, ② 다른 정부기관(경찰, 세무당국 등)과 협력하여 제3국 기업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③ 고객 불만 또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을 취해야 할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V.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거래소, 보관∙관리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인이 원화로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수요의 상당수는 해외 시장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 뉴스레터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하게 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 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MiCA는 CASP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주문 대행업, 자문업, 포트폴리오 운용업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인가 요건과 영업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보다 폭넓고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Passport 제도에 따라 EU 내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 다만,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가 가상자산 관련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나 가상자산업 영위를 위한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 신고가 사실상 불가하나, 제도 정비를 통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중 시행할 예정임을 표명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발의 및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17

  • 본 뉴스레터의 다음 편에서는 가상자산의 해외 발행에 대한 MiCA 및 실무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공유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U에서는 Crypto asset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암호자산”으로 기재하였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esma-news/esma-releases-last-policy-documents-get-ready-mica
  3. ESMA, Final Report on the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of MiCA (MiCA §62(5) 관련 실무지침)
  4. 법인이 아닌 사업체의 경우 법적 형태가 제3자의 이익에 관하여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법적 형태에 적합한 동등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MiCA §59(3))
  5. 이 때 운영계획에는 대기업 그룹에 속한 경우 계열사 활동과의 상호 작용, 계열사가 신청인의 활동에 미칠 영향, 규제대상 계열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며, 제공하려는 암호자산 서비스 목록, 관련 암호자산 유형,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영위할 예정인 서비스의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 암호자산 서비스에 대해 계획된 마케팅 수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합니다.
  6. 인가 신청자는 웹사이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대면 회의, 보도자료 또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 도구, 인터넷 광고 또는 배너, 광고 리타겟팅,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후원 계약, 전화, 웨비나, 이벤트 초대, 제휴 캠페인, 게임화 기술, 응답 양식 작성 또는 교육 과정, 데모 계정 또는 교육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수단 등 사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마케팅 수단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7. MiCA §67에 따르면, CASP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5만 유로에서 15만 유로에 이르는 영구 최소 자본금과 고정 간접비의 25% 중 높은 금액 이상의 건전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데, 실무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기자본의 규모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건전성 안전장치의 예측치를 고려하여 인가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8. 경영진에 대하여는 출생시 성명, 생년월일, 과거 10년간의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국적, 주민등록번호, 공식 신분증을 요구하며, 과거 10년간 근무한 모든 조직 및 담당 직책을 포함한 이력서(curriculum vitae), 개인의 평판과 경험과 관련된 문서(추천서 및 추천인 명단, 연락처 포함), 개인 기록(①상법, 금융서비스법, AML법, 사기 및 업무상 책임과 관련된 형사범죄 기록, ②회사 이사 자격박탈, 파산, 회생 등을 포함한 민사 및 행정소송 기록, ③사업이나 전문가로서 등록, 인가, 자격의 거절, 철회, 종료, 감독당국에 의한 제명 관련 정보, ④타 감독당국의 평가 등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내의 경우 사무실 주소 변경 등도 변경통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10. ESMA, Final Report on the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of MiCA (MiCA §84(4) 관련 실무지침)
  11. 제안된 인수자는 제안된 인수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자세히 설명하며, 해당 자금의 정당한 출처, 확실성 및 충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대상회사의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하는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 인수를 위한 자금과 자산을 생성한 활동에 대한 상세 설명과 관련 문서(예: 재무제표, 은행 거래내역서,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시도가 없음을 증명 (b)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될 자산(암호자산 포함)에 대한 세부 정보(판매 조건, 가격, 평가 및 해당 자산의 특성과 자산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취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포함 (c) 자본 시장 및 금융 시장 접근에 대한 세부 정보(발행 예정 금융 상품의 세부 사항 포함) (d) 인수 자금으로 차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 자금 사용과 관련된 정보(대출 기관 이름, 대출 조건, 만기, 담보 및 보증 세부 사항,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수익원 정보 포함) (e) 제안된 인수자가 인수 대상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수단에 대한 세부 정보(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1113에 따라 자금 이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이전이 은행, 지급기관,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f) 암호자산이 보관된 지갑에 대한 세부 정보(지갑의 유형, 수탁형(custodial) 또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여부 포함), 사용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분산원장기술(DLT) 상의 송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 식별자 (g) 스마트 계약이 배포되고 거래가 수행 및 기록되는 DLT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에 대한 세부 정보. (h)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기존 또는 예정 주주와의 재정적 합의에 대한 정보.
  12. 특히 법인인 경우 금융서비스부문이나 기타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지 여부, 인수예정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인물들의 명단 및 상세 신원정보, 법인의 최종 수익적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관련 상세 신원정보, 법인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연간 재무제표, 인수예정자가 제3국에 본사를 둔 경우 제3국의 규제체계 및 해당 제3국의 감독당국의 인증서, 제안된 인수자의 의도, 인수 자금조달 관련 주주간 협정 등, 새로운 그룹 구조, 인수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출처 등을 감독당국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ESMA, Final Report on the Guidelines on reverse solicitation (MiCA §61(3) 관련 가이드라인)
  14. 예컨대, 고객이 역외 사업자에 대하여 암호자산 X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 동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암호자산을 홍보할 수 있으나, 한 달 후에 암호자산 X 또는 유사한 암호자산을 고객에게 다시 홍보하거나 제공할 권한은 없습니다.
  15. 다음은 동일 유형의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암호자산의 예시입니다. 1. 유틸리티 토큰, 자산 참조 토큰, 또는 전자화폐 토큰 2.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암호자산(저장 또는 전송 기술이 다름) 3. 동일한 법정 통화를 참조하지 아니하는 전자화폐 토큰 4. 주로 법정 통화(FIAT currencies)를 기반으로 한 자산 참조 토큰 및 암호화폐 비중이 큰 자산 참조 토큰 5. 유동성 있는 암호자산과 유동성이 없는 암호자산 6.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이 아닌 암호자산, 식별 가능한 제공자가 없는 암호자산, 또는 자산 참조 토큰 및
  16. 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주소가 EU에 존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기업을 검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예: “lu”, “de”, “fr” 등으로 끝나는 URL)
  17.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5008751002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