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4.11.29

2024년 11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4년 11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0건)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0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4년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2차)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위원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시 ~ 20시 20분(국회) 
  •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참석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 및 무상제공 금지 적극 시행
  • 지하철 미세먼지 노후 환기설비 계량을 위해 재정 집중 투입
  •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사용중지, 철거, 폐쇄도 필요
  • 일회용컵 회수보다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 검토
  • 2차전지 리듐 폐수 적정 처리 방안 선제적 연구 추진
  •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 제품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조속 추진, 맨홀 추락 방지지설 의무화,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방법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암모니아 배출기준 재검토 등

3) 야당 주요 질의 내용

  •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이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급조된 것 아닌지 질의
  • 세종보와 공주보 가동 운영에 환경부 역할 필요
  • 국회와 여론 조작하려는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 사과 요구
  • 댐건설 후보지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선정, 선정 과정 등 조사
  •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대 방안 강구
  • PVC는 대체 포장재가 가능하여, 전면 금지 방안 강구
  • 정유화학업체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사고대비 시스템 마련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 강구
  • 2035 NDC 목표설정,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 약자와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
  • 기후변화 완화 전략과 지속 가능 수질 정책의 통합 관리
  • 기후 헌법 소원 후속 포럼에 미래세대 참여
  • 폐기물부담금 과소 부과 및 과다 체납 업체 문제
  • 화물차 요소수 제거 장치 운행 차량 관리 및 판매·유통자 처벌 
  • 가스 열히터 냉방 기계들 사후관리 대책 수립
  •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구체적 로드맵 수립
  •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서 민간 소각장 위탁보다 공공 책임 강화
  • 민간소각장 공공 통제 방안 법적 근거 마련, 
  • 석포제련소 환경과 노동자 안전문제, 건강권 문제 해결 필요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등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 골프장 잔류 농약 기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
  • 대기 자가측정 허위 조사 제도 개선
  •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 확대, 환경책임보험 환경부 관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후속조치 적극 추진, 새옷 의류 제고 소각 문제 등

4) 환경부 주요 답변 내용

  • 신규댐 14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고 강제로 추진하지 않음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추진
  •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절차는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진행
  • 혼란과 우려를 준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에 대해 사과
  •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 정유화학업체의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추진
  •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치
  • 폐기물부담금 축소 신고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시멘트에 폐기물 투입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 등 제도 개선 강구
  • 골프장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하여 의원실 보고
  • 가축분뇨 제조시설 암모니아 기준 기간 유예 검토 등


2.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결과 관련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추진 경위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부문별 정책을 제언
  •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심의 ·의결(‘24.10.30)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 주요 결과

  • ‘23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

‒    ‘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
‒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
‒    ‘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
‒    우리나라는 지난‘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
‒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
‒    미국 4.1%·영국 5.4%·EU 9% 감소, 중국 4.7%·인도 7% 증가

  •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

‒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
‒    ‘23년 목표대비 에너지 전환(10.2%↓), 산업(6.8%↓), 건물(7.1%↓) 당초 목표 초과 달성 
‒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일부 목표에 미달

  •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

‒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로 산업 부문 저탄소구조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노력 필요
‒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주문

  • 2024. 8.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면밀한 협조 당부
‒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 설정 필요

  • 파리협정에 따라 격년으로 제출하는 당사국의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국제연합(UN)에 제출 (‘24년 말)

‒    2025년까지‘2035 NDC’를 수립하여 UN에 제출 예정

 

III. 환경부 인사 동향

관련 업무분야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