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식재산권2022-07-20
보드게임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대리한 게임사 젬블로(“원고”)는 현재까지 개발한 보드게임의 누적 출판수가 약 90만개 이상, 누적매출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국내 보드게임 개발 선도업체입니다. 원고는 한글의 애너그램(어구전철)을 활용하여 놀이하는 보드게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보드게임을 유통,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가 개발한 위 한글 보드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유통, 판매하였습니다.

BKL은 원고의 위 한글 보드게임을 검토하여 창작적 개성이 있는 부분과 성과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한글 보드게임은 원고 보드게임의 창작성 및 성과물성을 가진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피고의 보드게임 개발, 판매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드게임의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은 자, 모음 타일의 개수를 포함하여 원, 피고 각 보드게임의 구성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금지청구 전부 승소,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기존에는 ‘모바일’ 보드게임이 고전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거나, 보드게임 ‘루미(RUMMY)가 역시 고전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 상표의 유사상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기초한 보드게임 관련 소송은 존재하였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전통적인 형태의 보드게임 자체가 다른 전통적인 형태의 보드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소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형태의 보드게임 역시 보드게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개발자의 창작성을 표현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저작물성에 근거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BKL은 원고 한글 보드게임의 구성, 규칙에 있어서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발자의 창작적 개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였고, 해당 특징들이 나타내고 있는 개발자 고유의 창작성(성과물성)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BKL이 원고 보드게임만의 창작적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그 창작성에 대한 근거를 재판부에 서면 및 구두(PT) 변론 등의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주장, 설명한 것이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준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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