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소개

특허법인 태평양은 지식재산권의 등록과정이나 등록된 후에 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판을 효과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주요한 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이를 통해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원하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권리행사를 받았을 때 그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무효화 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다년간의 출원등록업무 및 심판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근거로 하여 심판업무를 대리함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인 태평양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들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출원등록, 심판, 소송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분야의 경험을 살려 고객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있어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