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린워싱 규제 체계의 통합 운영 및 제재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와 연계된 법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26.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ECGT/EmpCo)을 중심으로 탄소상쇄 기반 탄소중립 주장, 모호한 친환경 표현 및 검증되지 않은 환경 주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역시 금융시장 내 ESG·지속가능성 관련 감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와 영국·미국·호주 등도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 체계를 활용하여 그린워싱 집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광고 모니터링과 민간소송(private enforcement)도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보고서, 광고, 홈페이지 및 공급망 관련 환경 주장 전반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넷제로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 및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그린워싱 규제의 법적 성격 및 최근 동향
1. 그린워싱의 법적 정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4. 6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1에서 그린워싱을 "기업,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실제 지속가능성 프로필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지속가능성 관련 진술, 선언, 행동 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워싱은 ① 제품·서비스 수준('What you sell'), ② 기업 수준('What you say'), ③ 공급망·거래상대방 수준('What you serve')이라는 세 층위에서 발생하며2, 각 층위에 따라 적용 규제와 법적 책임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평판 리스크에서 법적 리스크로의 전환
초기의 그린워싱은 소비자단체와 환경 NGO의 비판에 따른 '평판 리스크'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 소비자와 투자자 소송,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법적 리스크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RepRisk의 2024년 연간 보고서는 전체 그린워싱 건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면서도, '고위험(High-risk)' 사례는 30% 이상 급증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3 특히, 여러 유형 중 탄소중립과 넷제로 등 회사의 제품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규제와 소송이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최근 변화로 2025년 RepRisk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그린워싱 사례가 전년 대비 3배 급증하였으며, 그린워싱과 생물다양성 위험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 비율이 5년 새 2배(3%→6%)로 증가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4


출처: RepRisk (2024. 10), RepRisk (2025. 10)
II. 국내 그린워싱 규제 체계
1. 규제 강화 현황 및 전망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19년 57건에서 2023년 4,935건으로 급증하였으나, 2019년부터 5년간 약 1만 건에 달하는 누적 위반 사례 중 99.6%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고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실질적 처분은 단 30건(0.4%)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위반 사례 집계는 각각 2,528건(19.7%)과 1,275건(9.5%)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모호한 판단기준과 미약한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2. 통합되는 한국의 그린워싱 규제
한국의 그린워싱 규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소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양축으로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거로 주로 '제품'의 환경성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제품을 포함해 '사업자(기업)' 전반의 광고 행위를 감시합니다. 단,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제재 절차가 따로 운용되면서 '중복 규제'라는 불만이 높았고, 산업계에서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최근까지 기후부와 공정위는 합동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① 판단기준 정교화, ② 제재 수위 현실화, ③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④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기준과의 연동 강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26. 2월에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세부적인 통합가이드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제품과 업체에 대해 양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대표 조사 기관'을 선정, 실증 자료를 한 곳으로 몰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재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침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통합가이드라인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기업은 두 기관의 규율 범위와 제재 수위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양 기관의 기준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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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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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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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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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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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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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2016.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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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거짓, 과장, 기만, 비방, 부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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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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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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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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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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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제3조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023.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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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 전반
- 7대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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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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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U 그린워싱 규제 동향
1.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ECGT/EmpCo) 지침
2024년에 채택된 EU의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ECGT/EmpCo,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EU 2024/825) 지침은 EU 시장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불공정 상업관행 지침(UCP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및 소비자 권리 지침(CRD, Consum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CGT/EmpCo 지침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환경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등 모호한 표현 사용
- 탄소상쇄(Carbon Offset) 구매에만 기반한 '탄소중립', '기후중립', '넷제로' 주장
- 독립적 검증 없는 미래 환경성과 주장 및 구체적 이행계획 미제시
- EU 공인 기준 이외의 자체 제작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
위반 시 해당 회원국 내 매출액의 최소 4% 이상 또는 최대 €200만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회원국의 입법 수준(단, 회원국은 효과적·비례적·억지력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 9. 27.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기존 관행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시장 그린워싱 규제
ESMA는 2024. 6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5를 통해 지속가능 투자 가치사슬(SIVC, Sustainable Investment Value Chain) 전반 — 발행사, 투자운용사, 투자서비스 제공자, 벤치마크 관리자 — 에 걸친 그린워싱 감독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SFDR 2.0은 기존 Article 8 (Light Green Fund) 및9 (Dark Green Fund)분류가 사실상 상품 라벨로 오용되어 투자자를 오인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관련 금융사는 기존 펀드의 재분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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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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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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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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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T/EmpCo 지침 (20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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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법 전환 기한:
2026.03.27
적용 시점: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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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상쇄 기반 '탄소중립·넷제로' 주장 금지
- 모호한 친환경 표현(eco·green 등) 사용 금지
- 독립 검증 없는 미래 환경성과 주장 금지
- 위반 시 매출액 4% 이상 또는 €2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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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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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기존)
2025. 5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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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펀드 자산의 최소 80% 이상 해당 특성 부합 투자 의무
- 2026년부터 펀드명과 투자전략 간 실질 정합성 요건 감독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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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D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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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입법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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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8 및9 체계 → 3 카테고리(전환, ESG Basics, Sustainable) 재편으로 논의 중
- 각 70% 포트폴리오 기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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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클레임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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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류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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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환경 라벨링 승인 요건 강화
일부 회원국(덴마크·독일·프랑스)은 국내법으로 자체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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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해외국가 규제 현황 및 위반 사례
1. 국가별 규제 현황
최근 주요국은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 체계를 기반으로 그린워싱 규제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친환경·지속가능성 관련 표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EU 주요국은 ECGT/EmpCo 지침 이행과 함께 모호한 환경 주장 및 탄소상쇄 기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역시 AI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기존 소비자보호·표시광고 규제를 활용하여 주(州) 단위 소송과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ESG 및 친환경 광고에 대한 민간 집행(private enforcement)도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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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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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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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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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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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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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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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청(CMA) Green Claims Code
- 광고표준위원회(ASA) 광고기준 「The Environment: misleading claim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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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0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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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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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니터링 기반 능동적 적발(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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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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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Waste and Circular Economy (AGEC) Law,
- Climate & Resilience Law
- Carbon Neutral Advertising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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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2021. 8. 22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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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의 징역형과 €300,000 또는 광고비의 80%에 해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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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광고 사전 검증 강화
소비자·경쟁·부정행위 감독기관(DGCCRF)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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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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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G(부정경쟁방지법) 3차 개정법에 EU의 ECGT/EmpCo 전환 국내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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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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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금지명령·손해배상·긴급가처분;
최대 €50,000 또는 연매출의 최대 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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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소비자단체 소송 활발; 독일 환경보호청, 경쟁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소송 제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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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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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M Sustainability Claim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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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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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당 최대 €90만의 벌금 또는 피해매출액의 1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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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너지·패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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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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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Code (Codice del Consumo)
- Legislative Decree No. 30/2026 (ECGT/EmpCo 전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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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6
2026. 9. 2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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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영업정지 명령, 최대 €1,000만 또는 매출액 기준 최대 4%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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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전자상거래 분야 그린워싱 적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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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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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Green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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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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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벌 및 주법상 집단소송 가능, 위반 건당 $50,000 이상 민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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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법 소송 동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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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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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소비자법 (ACL)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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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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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AUS$1억,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 가치의 3배, 매출액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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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원칙 기반 적극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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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목할 최근 집행 사례
최근 집행 동향에서 주목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 광고표준위원회 (ASA)의 AI 기반 능동적 광고 모니터링
영국의 ASA는 2025년 Nike, Superdry, Lacoste의 'sustainable' 표현을 포함한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신고 없이 자체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적발하여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광고가 금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 '지속가능하다'는 표현조차 생애주기 전체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패션 업계 그린워싱 집중 제재
이탈리아 경쟁당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은 2025년 중국계 패스트패션 업체인 Shein에 대해 웹사이트의 모호한 친환경 목표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이유로 €100만(약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Shein은 그린워싱으로 제재를 받아 EU 내 연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EU 내 전자상거래 분야 속한 기업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의 중요한 선례입니다.
3) EU 집행위원회의 항공업계 동시 조사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국가 소비자 보호기관들과 합동으로 20개 항공사의 탄소상쇄 기반 '탄소중립 비행' 주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탄소상쇄 기반 주장이 향후 주요 규제 및 소송 쟁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V. 기업에 주는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공시 의무화와 그린워싱 리스크의 연계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에 따른 의무공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무공시가 시행되면 지속가능경영(SR) 보고서 내 환경 관련 주장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규제와 환경기술산업법와 표시광고법상 그린워싱 규제의 이중 적용 대상이 됩니다. 허위공시는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공시 전 법무 검토의 실익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기업도 이미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바이어의 ESG 정보 요구가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 보고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2026년 6월은 국내 대다수 기업이 2025년도 지속가능경영(SR)·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기업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ESG 공시와 그린워싱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된 환경 목표·성과 수치가 동시기 마케팅 광고 문구와 상이할 경우, 규제당국은 이를 그린워싱의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 ECGT/EmpCo 지침과 ESMA의 보고서는 공시 문서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간의 일관성을 핵심 점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발간 전 광고·홈페이지·소셜미디어 상의 환경 관련 주장과 보고서 본문 수치 간 정합성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린워싱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04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와 같은 선언적 문구를 실질적 이행 경로 없이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탄소관리를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외부 검증 없이 자체 집계한 수치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자연어처리(NLP) 모델을 활용한 SR/ESG 보고서 내 모호한 문구와 실증 근거에 대한 정확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7, 영국은 규제당국의 감독기술(Supervisory Technology, SupTech) 도입으로 이러한 자동 스크리닝을 현실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SR) 보고서가 향후 발간과 함께 언제든 글로벌 차원의 AI 스크리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기업의 대응 방안
2026년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기업이 점검하여야 할 실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고서 내 모든 수치에 산정 방법론, 기준연도, 측정 범위를 명시하고, 전년도 보고서 대비 수치 변경 사유를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넷제로', ‘저감활동’ 등의 표현 사용 시에는 탄소상쇄 비중·적용 크레딧 유형·독립 검증 여부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합니다. EU ECGT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대상(B2C) 상업 관행에 적용되나, 기업이 소비자 대상 친환경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데이터와 협력업체 정보를 검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ESG 실사 절차에 그린워싱 점검 요소를 반영하고, EU 고객사와의 계약상 ESG 준수 및 환경 주장 관련 책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ECGT/EmpCo 미적용 기업이더라도 향후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급망 관련 주장은 실제 데이터 수집 체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 검증을 받지 않은 수치는 미검증임을 명확히 표기하여 검증된 수치와 혼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린워싱 리스크는 단일 규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다층적 법적 책임을 동시에 야기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의 경우, 행정 제재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 측면에서는 소비자·투자자·주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와 ECGT/EmpCo 지침의 연계로 협력사의 허위 친환경 주장에 대한 발주기업의 귀책도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 공시 내 허위 주장은 ESG 규제와 공시 규제의 이중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더하여 소셜워싱(Social Washing) — 공급망 내 인권·강제노동·아동노동 관련 허위 주장 — 과 AI워싱(AI-Washing) —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과장하여 투자자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 이 새로운 규제 및 언론/평판 리스크로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단체, 기관투자자, NGO가 공정거래법, 금융시장법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하여 기업을 직접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한국 기업도 동일한 리스크 경로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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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Final Report on Greenwashing (ESMA36-287652198-2699), 4 June 2024, p.3, fn.1.
-
KPMG (2024) The Challenge of Greenwashing: An International Regulatory Overview. P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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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isk (2024. 10) A Turning Tide in Greenwashing: Exploring the First Decline in Six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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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isk (2025. 10) Where Biodiversity Risks Grow, Greenwashing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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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Final Report on Greenwashing (ESMA36-287652198-2699), 4 June 2024, p.3, f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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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a.org.uk/static/38896776-52fd-4787-9a4fbd5bc6e10932/ASA-System-briefing-note-on-our-Active-Ad-Monitoring-syste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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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B., Shallangwa, G. M. and Mela, S. L.,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for Detecting Greenwashing in UK ESG and Green Finance Projects", World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and Reviews, Vol. 29, No. 01, pp. 1261-1270 (2026). DOI: https://doi.org/10.30574/wjarr.2026.29.1.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