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5.29
범정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성과 및 신종 스캠범죄 대응 동향

- 금융회사에 대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관리 책임 확대


I. 개요

정부는 2026년 5월 2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8. 28. 종합대책 주요 성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全주기(접근단계→기망단계→자금 편취단계→피의자 검거·수사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 대응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접근단계 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문자스팸을 감축(2.74통, 전년 대비 62.6% 감소)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의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4월까지 총 6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하였습니다.
  • 기망단계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AI 기반 통화 실시간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상용화하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탐지 정확도 97% 이상).
  • 자금 편취단계 차단: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25. 10. 29. 출범)을 통해 5개월간 26만 6천여 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약 419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에 대해서도 통신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범죄 이용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 피의자 검거·수사: 경찰청은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6,406명을 검거(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고,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하여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해외 스캠단지에 대한 원점 타격을 강화하였습니다.


2. 종합대책 보완사항

각 부처에서는 8. 28. 종합대책을 지속 이행하며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비대면 계좌개설·인터넷뱅킹 등)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간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
  • 과기정통부: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신분증에 대한 사진 정보 진위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 도입(하반기)
  • 법무부·대검찰청: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을 활성화하고,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경찰청: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피싱 예방·홍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신 범행 수법 전파 및 기관별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 적극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


3.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 차단 등 대응으로 인해, 범죄 단체가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어 관련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신속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네이버·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신 피싱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 이용 계정 등을 차단하였습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종스캠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 제도(§5의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③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래정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III. 시사점

금번 회의 결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단순한 수사·처벌 차원을 넘어, 범죄 수단의 원천 차단, AI 기반 탐지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등 종합적·체계적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8. 28.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5.3%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었으나, 이른바 '풍선효과'로 범죄 단체가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범죄(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대응 체계 역시 이에 맞추어 고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금융회사가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CDD/EDD) 제도가 보이스피싱·스캠범죄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으로 분류하여,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AML 내부통제 체계가 전통적 자금세탁방지 영역을 넘어 보이스피싱·스캠범죄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절차 및 관련 내부 규정이 신종 스캠범죄 유형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STR)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신종 스캠 대응 관련 업무지침을 배포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기존 보이스피싱 중심의 의심거래 탐지 룰 및 시나리오를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 유형까지 확대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의심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계좌 거래정지 및 해제 절차의 적정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경찰청도 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 대해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거래정지 및 해제 절차의 운영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도한 거래정지로 인한 민원·소송 리스크와 과소한 대응으로 인한 규제 리스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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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AML/CFT 규정 정비, STR 체계 점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AML 종합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This update is intended as a summary news report only, and not as advice. For legal advice, please inquire with your contact at Bae, Kim & Lee LLC, or the authors of this legal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