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5. 21.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위 실태조사가 먼저 실시된 후 2026. 7.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방식의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고, 업계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I. 배경
공정위는 위 각 조사 결과 및 심층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진의 분석 및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로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2024. 12. 발간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1와 2025. 12. 발간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생성형 AI를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관련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2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AI 하류시장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경쟁촉진 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및 그에 이은 정책보고서 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 JFTC, ‘생성형 AI에 관한 보고서 ver. 2.0’ 발간(2026. 4.)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026. 3.)
-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026. 1.)
-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025. 12.)
II. 실태조사 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사업자들 대상 실태조사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i) AI 기능 및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기능 및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ii)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iii) 소비자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iv)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AI 서비스 결합의 기술적 방식’, ‘기기 및 OS에 대한 접근권한 확보 및 개방성 정도’,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접근권한’ 등이 주된 조사 항목들에 포함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III. 시사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함께 AI 기능 및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역동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밝힌 바와 같이, AI 기능 및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로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가 있는지, 소비자 피해 관련 우려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들로서는 이번 실태조사 진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공정위의 향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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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시장의 초기 단계이자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조망하고, 각 가치사슬 분야별 경쟁상황과 관련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행태적 경쟁 저해 요인 및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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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데이터가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인 동시에 시장집중, 진입장벽, 지배력 전이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향후 공정거래법 집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