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5.07
중국 상무부, 미국의 對이란 석유 거래 제재조치에 대한 차단명령 발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중국 상무부(이하 “MOFCOM”)는 2026년 5월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이하 “이번 금지령”)를 통해, 미국이 5개 중국 정유·석유화학기업에 부과한 對이란 석유 거래 관련 제재조치를 중국 내에서 차단하는 금지령을 발표하였습니다.1 이는 MOFCOM이 2021년 1월 「외국 법령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 방법」(商务部令第1号, 이하 “MOFCOM 차단 규정”)을2 제정한 이래 최초로 구체적인 금지령이 발동된 사례로,3 중국의 대응 제재 체계가 선언적 규범을 넘어 구체적 집행 초입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금지령의 배경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이 2026년 4월 24일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 이하 “Hengli”)를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제재지정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 목록에 등재한 조치입니다.4 나머지 4개사는 이미 SDN 목록에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MOFCOM은 해당 미국 조치가 중국 기업과 제3국 주체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금지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금지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내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금지령의 대상 기업

이번 금지령의 대상이 된 5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 山东寿光鲁清石化有限公司(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 山东金诚石化集团有限公司(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 河北鑫海化工集团有限公司(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 山东胜星化工有限公司(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


2. 금지령의 핵심 내용

이번 금지령의 핵심 문구는 “不得承认、不得执行、不得遵守”로, 위 5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SDN 목록 등재,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 제재조치를 중국 내에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집행해서는 안 되며, 준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령은 공포일인 2026년 5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금지령과 관련하여 MOFCOM은 법적 근거로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반외국제재법 실시규정 및 MOFCOM 차단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3. 차단 대상 미국 제재 조치

이번 금지령이 중국 내에서 인정·집행·준수를 금지하는 미국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에 따라 부과된 SDN 목록 등재,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의 조치가 이번 금지령의 차단 대상입니다.

  • E.O. 13902: 이란의 제조업·광업·건설업·섬유업 분야 관련 對이란 제재 행정명령5 
  • E.O. 13846: 이란 원유·석유제품 거래 관련 對이란 제재 행정명령6

이러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비미국 주체(예컨대 한국기업)가 중국 기업과 수행하는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부당한 역외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이번 금지령은 이와 같은 유형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적용 대상

이번 금지령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상투자기업 포함: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계 자회사, 한국계 중국 법인, 합자회사, 중국 내 지점·대표처 등은 “중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금지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반 시 제재: 금지령 미이행 시 MOFCOM이 경고,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번 금지령 대상 제재를 준수하여 중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중국 기업이 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제 신청 제도

MOFCOM 차단 규정은 금지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MOFCOM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MOFCOM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제8조).7 


6. 외국 주체 관련 유의 사항

한국 본사 등 중국 밖 외국 법인은 MOFCOM 차단 규정상 직접적인 보고의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법상 리스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 및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국무원령 제835호)」의 체계상, 외국 조직·개인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에 순응하여 중국 기업과의 정상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고, 그로 인해 중국 기업의 권익 또는 중국 산업·공급망 안전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국 측 조사, 거래제한, 투자제한, 수출입 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8

따라서 중국 내 법인만 직접 적용 대상이므로 외국 본사는 자유롭게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한국 본사도 중국 관련 거래·자산·투자·공급망 연결성이 있는 경우 중국 반제재 및 공급망 안전 관련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금지령의 핵심은 외국 제재의 효력 부인을 넘어, 그 준수 자체를 중국법상 리스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법인 또는 중국 소재 사업거점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위 5개사와의 거래관계, 미국 제재와의 연결점, 중국 금지령상 의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위 5개사와의 직·간접 거래관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 자회사, 합자회사, 지점·대표처 등이 위 5개사와 직접 거래 중인지, 또는 중간 거래처·납품망·용역 제공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주체가 한국 본사인지 중국 내 법인인지, 거래 대금 결제에 달러 결제 또는 미국 금융기관이 관여하는지, 거래 품목에 미국산 기술·부품이 포함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Hengli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OFAC 일반허가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OFAC은 Hengli 제재 발표와 함께 기존 거래를 일정 기간 내 정리·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발행한 바 있으므로, 해당 일반허가의 적용 범위, 유효기간 및 조건을 확인한 후 기존 거래의 정리 가능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의 정리·종료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요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일반허가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거래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제재와 중국 금지령 사이의 규제 충돌 가능성을 거래 구조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법인이 미국 제재를 이유로 위 5개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중국 금지령상 “인정·집행·준수 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를 계속할 경우에는 미국 제재상 관할 연결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재 위반 또는 2차 제재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규제만을 기준으로 거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보다는 미국법과 중국법상 리스크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거래 중단·보류를 결정할 경우 내외부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 법인이 위 5개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미국 제재 준수” 또는 “OFAC 제재에 따른 거래 불가”를 명시할 경우, 중국 당국이 이를 미국 제재를 인정·준수한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중단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물류, 계약 이행 가능성 등 합리적인 거래상 장애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문서의 표현 방식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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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 MOFCOM (2026.5.2). 部公告2026年第21 公布于美5家中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禁令”.

  2. MOFCOM (2021.1.9). 部令2021年第1法律措施不域外适用”.

  3. Tasnim News Agency (2026.5.3). “China Orders Non-Compliance with US Sanctions on 5 Firms”.

  4. US Department of Treasury (2026.4.24). “Economic Fury Targets Global Network Fueling Iran’s Oil Trade and Shadow Fleet”. 한편, OFAC은 같은 날 Hengli와의 기존 거래를 일정 기간 내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V)를 함께 발행하였습니다. OFAC (2026.4.26). “GENERAL LICENSE V: Authorizing the Wind Down of Transactions Involving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5. Federal Register (2020.1.14).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Additional Sectors of Iran”.

  6. Federal Register (2018.8.6).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7. 다만 이번 금지령 원문 자체에는 면제 신청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면제 신청이 수리되거나 처리된 공개 사례가 아직 없어 실무적 운영 방식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8. 본 규정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5.6.일자 뉴스레터(미국의 對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충돌하는 두 질서 속 우리 기업의 리스크와 실무 대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is update is intended as a summary news report only, and not as advice. For legal advice, please inquire with your contact at Bae, Kim & Lee LLC, or the authors of this legal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