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2024. 7.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하여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해당 정부안에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입법이 별도로 추진되더라도, 수탁·보관 인프라 구축 및 유동성공급 허용·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데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바, 단기간 내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제도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운용·중개·수탁·지수 산정 등 관련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중장기 자금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제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해외 ETF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간접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국제적 위상과 건전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합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기적 거래 확대, 기초자산 가격 및 지수 산정의 공정성 문제, 파생상품을 통한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시장 감시 강화, 지수 산출 기준 및 수탁·보관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와 위험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또는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2025년 11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ETF · 파생상품 제도화에 관하여 발의된 여러 법안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II. 가상자산 현물 ETF · 파생상품 관련 법안
1.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안
현재까지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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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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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안 종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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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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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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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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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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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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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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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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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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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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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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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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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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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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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0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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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3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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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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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3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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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4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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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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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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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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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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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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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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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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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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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원장 기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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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원장 기반 경제적 가치 · 권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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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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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인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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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중개, 보관(5억원 이상)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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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교환, 중개(10억원 이상)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1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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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교환, 거래지원(20억원 이상)
-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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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중개, 보관(5억원 이상)
-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발행(2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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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지원, 매매, 교환(20억원 이상)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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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등록/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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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관리, 지갑관리, 일임, 자문(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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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관리, 지급·이전, 일임, 집합운용, 대여, 자문, 매매·교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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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보관관리, 모집주선, 자문, 일임(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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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관리, 집합운용, 운용일임, 자문(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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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관리, 이전, 주문접수·집행, 자문, 일임, 모집대행(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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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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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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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백서 제출 및 심사후 공시(게이트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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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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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분리 보관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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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분리 보관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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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분리 보관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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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분리 보관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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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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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행위는 예외)
- 부정거래
-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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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행위는 예외)
- 부정거래
-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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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행위는 예외)
-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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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시장조성 행위 예외)
- 부정거래
-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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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및 파생상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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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현물ETF 및 파생상품 거래 위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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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현물ETF 및 파생상품 거래 위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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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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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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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정부 주요 정책 계획 심의ㆍ의결, 추진사항 점검ㆍ평가 위한 대통령소속 디지털자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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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정책 및 제도 자문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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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계획수립, 정책 심의ㆍ조정기구로서의 디지털자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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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 기초자산등 근거 법안
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 중 현물 ETF 및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이하 “김재섭 의원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상혁 의원안”)입니다.
김재섭 의원안은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규정하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규정하여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유형 중 ‘일반상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일반상품이냐에 대한 미국 내 논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상품(commodity)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일반상품의 정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고 가상자산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간주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 분류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의 ‘기초자산’ 분류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두 법안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 · 거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섭 의원안과는 달리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입니다.
또한, 2025. 6. 27. 자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 역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새로이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경쟁매매 등 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 현물 ETF의 수탁 관련 법안
가상자산 현물 ETF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 관련 규정들도 정비가 필요한바, 김재섭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은 신탁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각 법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관한 민병덕 의원안이 비교적 종합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1)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 (2)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 위탁 시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조치 의무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가상자산 현물 ETF의 가격 · 지수와 유동성공급 등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의하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요건으로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한국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등의 인정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일 것,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투자자에게 적절히 공표될 것,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의하면 ETF 상장 시 1개 이상의 지정참가회사(AP)를 두고 최소 1개 이상의 AP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유동성공급자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괴리 조정, 호가 공백 시 매도·매수 호가 제시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규제 요건을 전제로 할 때, 가상자산 현물 ETF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자산, 신탁 관련 규정 외에도 가격·지수 산정 체계 및 주체의 범위, 법인의 가상자산거래 허용, AP 및 유동성공급, 리스크 헤지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동법 하위규정 및 한국거래소 규정의 정합적 정비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재간접 ETF · EMP 구조
한편,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재간접 ETF(펀드오브펀즈) 및 EMP 상품의 우선 도입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재간접 ETF는 국내 ETF가 해외 상장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편입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EMP 공모펀드는 디지털자산 현물·선물 ETF, 채굴·블록체인 기업 ETF, 금·채권 ETF 등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 구조는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디지털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재간접 또는 EMP 구조가 디지털자산의 직접 보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제시할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대안은 현행 법률의 규제 체계하에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III. 시사점
현재 디지털자산에 관한 여러 2단계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정부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기초자산과 수탁 구조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가상자산 규제체계와 새로운 상품의 제도화를 위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하여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추가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독당국 및 입법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감독의 필요성 관점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므로, 시장 구조,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저희 태평양은 늘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 및 귀사의 사업 계획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 또는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