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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화학의 종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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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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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평양 IP Group은 2010.6.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사내 배터리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모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가처분 소송의 발단은 엘지화학의 배터리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2008. 및 2009. 미국회사인 ‘A123시스템즈’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너랜드에 취업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 두 회사는 모두 배터리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위 가처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퇴직시 서약한 ‘향후 2년간의 동종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둘째 종전 직원들이 엘지화학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휴대폰 또는 노트북용 소형 리튬이온폴리머전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반하여, A123시스템즈’ 또는 에너랜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에 관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IP Group은 엘지화학이나 A123시스템즈 모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인 점과 소형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한 경험을 축적하여 중대형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 관련업체의 현황이고, 2차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가격경쟁율인데 이는 양산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며, A123시스템즈는 2009년 초년경까지 이 양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GM사 등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였고, 반면 엘지화학은 양산기술을 인정받아 공급업체로 선정된 점을 강조하여 가처분을 받아내었고, 이는 단순한 제조기술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계의 현실적 경쟁력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킨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