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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업무소개

- 출원/등록
- 위조 상품 단속 업무
- 도메인네임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부정경쟁행위

bkl IP Group의 상표 관련 업무는 상표 출원에서부터 등록,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조 상품의 단속, 세관 및 무역위원회를 통한 상표권침해 제품의 통관 및 유통 금지,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대응 등의 업무를 포괄합니다. bkl IP Group은 특허청에서 직접 상표 출원, 심사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상표법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고객의 상표권 보호에 가장 적합한 법률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kl IP Group은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국내외 중재,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kl IP Group은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의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상품표지 및 영업표지)에 해당된다면 그 사용을 통해 오인⋅혼동을 유발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의 모방(이른바 ‘dead copy)도 부정경행행위로 금지됩니다. bkl IP Group은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광고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으로부터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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