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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수임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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